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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임국진 Count: 2478 12/16/15
2015년 오렌지 카운티 족구협회 회칙
*공지* 오렌지 카운티 족구 협회 회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오렌지 카운티 족구 협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개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고 회원간의 친선 도모 및 회원 상호간의 화합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 활동
가) 각 족구 협회간의 친선 경기.
나) 족구로 인한 회원간의 화합 및 유대 강화
다) 회원간의 친목 도모 및 경,조사 지원
라) 오렌지카운티 족구 협회 활동외의 족구 활동을 할 시 본 회의 인가를 요함.
제 4 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가입 자격은 미국 내 거주하며 본 회의 활동에 적극적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비 납부 및 각종 경기 출전 및 참석의 권리와 의무
나) 본 회의 회칙 및 규정을 따를 위무가 있고 이를 어길시 해당 절차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수 있다.
제 6 조 회원 탈퇴
가) 본 회의 회원은 임의 탈퇴 할 수 있다. 탈퇴 후 재가입시 신입 회원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나)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 2개월 미납시 1차 서면 경고후 1개월의 시간 후에 자동 탈퇴 되도록 한다.
제 7 조 회장 및 임원 선출
가)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회계 1 인, 총무 1인, 기술감독 1 인으로 구성된다.
나) 회장은 전체 투표를 거쳐 선출하고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다) 본 회의 회장은 12월 정기회의에서 회원의 추천 및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라)회장 임기중 사임시 임시총회에서 보선하고 임기는 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회장 및 임원의 권한 및 의무
가)회장은 총회시 의장의 역할을 한다.
나)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족구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다)임원은 회장이 족구 협회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제 9 조 회장 직무 대행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고문의 직무
가)본 회의 자산 상황을 감사한다.
나)임원단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언하고 협조한다.
다)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시 이를 임원단에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 11 조 총 회
가)정기 총회 -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중에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회장 선출 - 최다득표를 원칙으로 한다.
 - 2년 2년연임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2년 연임 할 수 있다.
2.회칙의 개정 및 수정 - 총회 참석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한다.
3.전년도 활동사항 및 결산보고
4.기타 본 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
나)임시 총회 - 회장은 본 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회비
가)본 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정기회비,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
나)월회비는 $30로 한다. 단, 특별 회비는 협의에 따라 금액을 결정 할 수 있다.
 - 임원진 회비 혜택 1/3 $100
다)신입 회원 입회비는 $30로 한다.
라)입금된 회비는 절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13 조 회비의 관리
본 회의 회계가 회원의 회비를 관리하며 오렌지카운티 족구협회 활동을 목적으로 지출을 요할 시에는 회장 승인하에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 14 조 결산
본 회의 결산은 정기총회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사시 임시총회에 실시하도록 한다.
제 15 조 징계
가)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은 임원단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전체 투표를 거쳐 징계한다.
나)회원간 분란시에는 임원단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전체 투표를 거쳐 징계한다.
제 16 조 축하 및 조문
경조사 발생시에는 회비로 지출하며 경사의 기준과 금액은 임원단에서 결정한다.
 - 조사시 임원단 결정(직계가족) , 경사시 $ 100
제 17 조 기타 사항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의 협의후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투표로 결정한다.
제 18 조 시행
본 회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2010년 12월 수정(정기총회)
2011년 8월 수정(임시총회)
2012년 11월 수정(정기총회)
2014년 12월 수정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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