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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Chris Yoon Count: 823 10/04/10
주심,부심제

제 24조 (주심) 주심은 코트의 총책임자이며 경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판정 의 최종자격, 선수출전, 복장, 반칙, 승인, 중단, 주의 및 경고등을 효과적으로 판단, 규제 한다.

제 25조 (부심) 부심은 주심의 사각지역을 보좌하며 이는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부심, 선을 보좌하는 부심으로 나눠진다. 이에 주심의 반대편에서 네트플레이 등을 보좌하는 부심은 주심의 질의와 현격한 실점의 발생 시 주심에게 약정 알리며 선을 보좌하는 부심은 선에 대하여 인. 아웃을 주심에게 알린다.

사이트를 뒤지다보니 경기 규칙에 주심과 부심 ,선심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카피해서 올려봅니다.

현재 우리 미주족구 연합회 캘리포니아는 주심(1명)과 기록을 담당하는 부심(1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심도 경기규칙의 부심처럼 기록과 네트플레이를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록만 하는 부심입니다.

각지역의 특성과 인원에 맞게 재편성할수도 있지만 자주 심판 판정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걸로 봐선 이 제도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코트에서 뛰는 각팀의 선수들은 한점 한점을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 뛰지만
심판의 오판으로 인해 전세가 역전되기도 하고 또는 사기가 저하되어서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을것 입니다.

물론 주심이 제대로 보고 평가하겠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일이다보니 실수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소한 판정실수로 인해 승패가 좌우된다면
지금의 제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심판대에서 높은곳에서 아랫쪽을 보면 잘보이겠지만 반대편 라인쪽은
아무래도 사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특히 야간 경기)
그래서 부심에게 기록만이 아닌 라인도 보고 주심의 사각지대의 또 다른 눈이되어서
좀더 공평한 게임을 즐길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주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가운데 이를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게임을 쉬고 있는 팀에서 몇분만이라도 더 참여를 하신다면 판정시비를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주심이 하지만 주심의 또 다른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심과 부심의 판정이 다를땐 주심이 부심을 불러서 결론을 내려야하고
또 결론이 내려지면 양팀의 주장을 불러서 결과를 알려주면......

그리고 주심의 판정에 무조건 따르는 예의도 필요합니다.
판정에 대한 불만표시는 팀의 주장만이 할수 있도록하면 좋을것 같구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는편인데 잘 지켜지지가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장이란 강경대응보단 심판의 판정에 크게 항의를 하면 그 팀의 점수를
(1)점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퇴장이란 강경책을 사용하다보면 그 팀 전체의
사기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잘못하면 개인적인 감정으로까지 이어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뭏든 모든 문제는 고문단과 회장단의 결정에 무조건 따르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정형모
• Comment by  정형모
10/04/10 9:38 PM
저희리그는 라인심이 라인에 관해서는 주심보다 더 우세합니다.라인심은 그라인에서 보았기때문에 주심이 뭉뚱그려 보는 라인보다는 더 정확한 위치에 있기때문에 존중을 해주는 거죠.물론 팀들도 그다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신 그외의 모든것은 주심에게 일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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