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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족구소식

  • Posted by 홍기용 Count: 807 02/06/12
필독 - [심판부 관리규약] - 2012/01/14
 
전국연합회심판부족구대회관리규약개정(114일부터시행)
   
1. 관련근거 : 2011년 12월 16일 이사회 의결사항
 
 
심판부 관리규약 개정
현 행 개 정
제13조 : 승급의 일정 1.심판의 승급은 년 1회로 
   
1.심판의 승급은 년 1회 실시 하며, 승급일자는 매년 1월 
   
한다. 1일 로 한다.
 
족구대회 관리규약 개정
현 행  개 정
제12조 : 운영경비 제12조 : 운영경비
   
3.진행요원 및 수당 3.진행요원 및 수당
   
1)경기 진행요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1)경기 진행요원을 운용하며,
   
단, 경기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수당은 1일 70,000원을 기준 으로 한다.
   
2)심판은 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경기부장은 80,000원을 기준 으로 한다.
   
단,심판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2)심판은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심판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 2012년 01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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