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 [심판부 관리규약] - 2012/01/14
▣전국연합회심판부및족구대회관리규약개정(1월14일부터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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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2011년 12월 16일 이사회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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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부 관리규약 개정 |
현 행 |
개 정 |
제13조 : 승급의 일정 |
1.심판의 승급은 년 1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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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의 승급은 년 1회 실시 |
하며, 승급일자는 매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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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1일 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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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대회 관리규약 개정 |
현 행 |
개 정 |
제12조 : 운영경비 |
제12조 : 운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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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행요원 및 수당 |
3.진행요원 및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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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 진행요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1)경기 진행요원을 운용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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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경기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수당은 1일 70,000원을 기준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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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판은 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단,경기부장은 80,000원을 기준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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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판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2)심판은공인심판을 운용하며, 수당은 1일 7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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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심판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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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12년 01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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