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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족구소식

  • Posted by 홍기용 Count: 848 01/13/11
2011년도 연합회 규정 및 경기규칙, 부별관리규약(전족펌)

규정 및 규칙개정 (안) 심의의 건





가. 의결주문

    국민생활체육전국족구연합회 규정 및 규칙 변경(안)을 아래와 같이 심의 . 의결한다.





나. 제안사유

    전국연합회 규정 및 경기규칙 변경(안)을 승인 받고자 함.




다. 내    용




 규   정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시.도 연합회

제32조 : 설치

 4항:시.도 연합회는 시.군.구에 산하 연합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시.도 연합회

제32조 : 설치

 4항:시.도 연합회는 시.군.구에 산하 연합회를 둘 수 있다.

 -  행정(실무)담당자를 사무장이라 칭한다.



경기규정 및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족구화 .....일부생략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수정: 심의 인정한 것이어야 하며, 개조 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이어야 한다.

제7조 복장:

추가:넓이 5㎝이내 두께는3㎜이하의 머리띠 착용을

     허용한다.

제10조:감독

추가:지도자 교육 수료 후 2년 이상 최강부 및

    청소년부 감독의 경력자는 심의 후 3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부여한다.

제3장 16조1항 : 전국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의 시험 합격자. (최초 3급 심판 등록관련)

전국연합회 주최 교육 수료 후 소정의 시험 합격 후 1개월 이내 등록 한 자.

제4장 20조 : 전국대회는 ...................생 략

추가 : 단, 16개 시.도에서는 일반부2팀.40대부1팀.

       50대부1팀 이상 적극 참가 하여야 하며

       불참시 정규 및 전국(초청)대회 유치신청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7항 임원부:  .............  생      략

수정 :임원은 현 나이 50세 이상 으로 한다.

추가 :단 당해 연도에 전국(초청)대회에 선수로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임원은 제외한다.

제25조 9항 : 각 부서의 세부 사항은 부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각 부서의 세부 사항은 부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단, 대학팀은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감독은 제외)

제27조 10항 2) : 다음 세트가 시작 시 출전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단. 주심의 승인을 받는다.

다음 세트가 시작 시 구성한 선수는 교체로 보지 않는다.

- 단, 주심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28조 성적 산출 법

추가:ⓛ항 단.성적을 산출 할 수 없는 경우는 추첨         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수정 : 예선 성적 산출시 실격패와 몰수패의 성적은         상대팀과의 성적산출에서 제외한다.

추가 : ①본선 대진표는 전국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진표를 사용한다.

       ②전 부서 예선 후 각조 1위는 무작위 추첨           한다.

 단. 최강부 와 복수의 출전팀은 시드 배정을 한다. 







제41조 실격패 6항 : 경기도중 기타 사유에 의거 선수 외 소속 팀 관계자 등이 집단으로 경기장을 점령하여 경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삭    제

제42조 몰수패

추가 삽입

- 5항 : 경기도중 선수 외 소속 팀 관계자 등이

     경기장 난입 및 폭언으로 경기 진행을 불가능       하게 하는 행위


부별관리규약


현        행

개   정   안

제3조 3항 : 대학부는 시.도 연합회에...........생략

추가: 단, 해당학교의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감독제외)

     학생신분 : 해당학교 입학예정자 . 휴학중인자                  복학예정자를 말한다.

제3조 8항 : 단, 상기부서 외에는 운영 할 수 없다.

추가삽입 :등록 후 당해 년 도 에는 부서를 변동 할            수 없다.

제4조 4항 : 일부생략........차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최강부)

일부생략.....수시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직장 이직 및 부득이한 사정)

제6조 1항 : 일부생략.......전국연합회장기 외 정규대회 3회 이상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강부)

전국연합회장기는 모든 팀이 출전 하고, 정규대회는

2회 이상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10항 : 탈퇴 및 이적서는 1월말까지, 등록

은 2월말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최강부)

탈퇴 및 이적서는 1월말까지, 등록은 2월말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이때는 새로운 팀 구성으로 간주하여 제재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6조 13항 :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생략

               (최강부)

수정 :전국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전국

     (초청)대회 중에는 숙박(8개 팀 이상 출전시

      4인1실 기준2개) 을 제공하고, 참가팀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하여야한다.

제11조 8항 : 승인된 전국(초청)대회 개최 시 타                시. 도가 참여하는 대회를 할 수 없다.

추가삽입: 위반시 정규 및 전국(초청)대회 유치신청

          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10항 :

추가 :군 복무중인 선수의 소속은 군 입대전의 팀

      소속을 유지한다.

    단. 소속팀에서 이적시는 제외

제12조 기타 부서의 운용과 취소 :연령,대학,여성

      ............생략

수정 :부서의 운용은 대회요강에 반영하여 공지하고

      접수 후 8개 팀 미만시 취소 할 수 있다.





족구대회 관리규약

현        행

개   정   안

제4조 : 대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대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최강부를 양일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4항 1). 2) 심판 및 경기진행요원 수당.....

수정 :경비는 1일6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심판부장 및 경기부장은 8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 :전국 및 초청대회에는 경기부와 심판부장 각    1인을 공식 파견하며 기타 부서는 요청에 의한다.

제8조 대회신청 :

추가:⑤항 신규로 초청대회 유치 신청시 직전 1~2       년간 의 대회 실적 자료를 첨부하여야한다.



심판부 관리규약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3항 : 일부생략.......참가하는 공식 대회에...

 수정 :공식  단어 삭제

       할 수도 있다 - 할 수 있다. (도 삭제)

22조 10항 : 일부생략.....세트 사이의 선수교체도 주심의 승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세트 사이의 선수 교체는 새로운 구성으로 보며

주심에게 반드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14조 1항 의 3 승급 평가기준 의 건

실기 평가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5항 특별승급 : 내용 일부 수정

특별 승급은 각 시.도 회장 및 심판담당 (이사.위원장)의 건의 와 심판부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 승급한다.

제22조 : 심판의 진행순서 15항 :

수정: 최종 세트 8점에서 코트 체인지 후에 엔드라        인에 정열 하여 주심의 신호에 의해 코트에        진입한다.


지도자 위원회 관리규약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1항 : 지도자 위원회는 15명으로 한다.

지도자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14조 3항 : 강습회 수료 후 제출된 논문을 심사

              하여 합격자를 선정한다.

수정 : 강습회 수료 후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여

       평균점수 80점 이상을 합격 기준으로 한다.

제15조 3항 : 각 평가위원들이 논문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수정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자격을

      인정 하고, 차기 이사회에 통보한다.


라. 전국연합회 규정 및 경기규칙 .부별관리규약 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 함.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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