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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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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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3항 : 대학부는 시.도 연합회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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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단, 해당학교의 학생 신분이어야 한다.
(감독제외)
학생신분 : 해당학교 입학예정자 . 휴학중인자 복학예정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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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8항 : 단, 상기부서 외에는 운영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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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삽입 :등록 후 당해 년 도 에는 부서를 변동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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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4항 : 일부생략........차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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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생략.....수시로 선정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직장 이직 및 부득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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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항 : 일부생략.......전국연합회장기 외 정규대회 3회 이상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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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회장기는 모든 팀이 출전 하고, 정규대회는
2회 이상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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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0항 : 탈퇴 및 이적서는 1월말까지, 등록
은 2월말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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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및 이적서는 1월말까지, 등록은 2월말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이때는 새로운 팀 구성으로 간주하여 제재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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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13항 :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생략
(최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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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국연합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 및 전국
(초청)대회 중에는 숙박(8개 팀 이상 출전시
4인1실 기준2개) 을 제공하고, 참가팀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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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8항 : 승인된 전국(초청)대회 개최 시 타 시. 도가 참여하는 대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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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삽입: 위반시 정규 및 전국(초청)대회 유치신청
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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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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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군 복무중인 선수의 소속은 군 입대전의 팀
소속을 유지한다.
단. 소속팀에서 이적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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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부서의 운용과 취소 :연령,대학,여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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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부서의 운용은 대회요강에 반영하여 공지하고
접수 후 8개 팀 미만시 취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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